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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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51회 작성일 20-07-28 17: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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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2명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4월초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였으며, 퇴사 후 사업장에서 퇴직금차액으로 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적게 지급한 것 같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산정을 요청. 노동자들 급여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웠으나, 통장입금액으로 산정하여도 100여만원이 부족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받고 싶다고 함. 노동지청 진정을 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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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일 사업장에 퇴직금산정서 및 1~4월 급여내역 확인요청. 올해 초 사업장의 급여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오래 걸림. 6월 8일 노동자 진정을 원함. 노동지청에 진정 접수. 6월 17일 사업장에서 전달 받은 급여내역을 토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후, 사업장에 전달. 급여일인 7월 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함.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과 협의중이므로 출석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 7월 5일 약정한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았음. 노동자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함.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 지정 및 조사 요청하기로 함. 7월 13일 노동지청 출석동행. 퇴직금차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2018년 1~3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진술. 7월 19일 7월 16일, 퇴직금 등 체불임금 전액 지급되었음 확인. 7월 20일 진정취하서 제출.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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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