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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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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74회 작성일 20-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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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 신청자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5년부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노동자는 퇴직금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4일
노동자는 퇴직금 32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사측 확인을 요청. 사측에 노동자가 직접 요청하니 그동안 공제하지 않은 기숙사비를 공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함.
사측에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노동자부담액 전액을 사측에서 납부하였으며, 공제동의서가 있는 기숙사 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함. 노동자와의 협의를 원함. 사측에서는 노동자에게 100만원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노동자는 그 금액에 합의할 수 없다며 진정제기를 원했고, 사측에서도 진정제기를 하라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음.

6월 15일
상담자는 노동자의 진정서를 의정부지청에 팩스로 접수하였음.

6월 22일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음.

6월 24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도 출석.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그동안 베푼 호의에 대해 서운함을 털어 놓으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 노동자는 사업주가 그동안 잘해줬던 것은 사실이니 2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함. 사업주는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지급을 확인하는대로 진정취하해줄 것을 요청.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합의한 금액인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