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92회 작성일 20-07-28 17:3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8년 입국하여 금속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장변경.
전 사업주가 1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하지 않아 상담 요청함.
사업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합의하여 수령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8일
센터 방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증빙서류 안내.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도록 안내함.

4월 5일
센터 방문.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했는데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전화 요청함.

4월 8일
전화 상담.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임금지급 및 퇴직금 차액 요청하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라 돈을 못주는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함. 언제쯤 지급예정인지 묻자 지금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를 한다며 끊음.

4월 26일
센터 방문.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음 설명. 노동부진정 의사 묻자 C.T가 진정하면 노동부 출석 등 해야 하는데 사업장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빼기가 어렵다며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고 하며 다시 전화를 해 줄 것을 요청함. 이후 사업주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5월 13일
전화 상담. C.T에게 사업주가 전화가 와서 공장이 어려우니 6월 10일까지 체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함.

6월 14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약속한 날에 체불액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전화. 다른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라며 6월 말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함.
체불액에 대해 확인하자 자신의 계산과 다르다고 함.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218만원임 설명. 퇴직금은 삼성화재가 준다며 자신은 줄 것이 없다고 함. 차액 개념에 대해 설명.

7월 5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돈을 150만원만 보냈다고 함. 퇴직금 차액은 없다며 임금 잔액은 며칠 있다 준다고 했다고 함. 사업장 동행 요청함.

7월 6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 만남. 퇴직금 줄 것 없다고 하여 차액 재설명.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함. C.T가 합의 보길 원하여 체불임금, 퇴직금 잔액 3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