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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갑상선암 진단받은 외국인노동자 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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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32회 작성일 20-08-31 16:20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시 호평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체류자로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 진단 과정에 대해 상담하다보니 합법 체류하는 지인의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
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어렵다면 베트남으로 빨리 출국하여 고국에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일
1. 의정부건설근로자공제회 연락. 노동자 퇴직금 조회.
2. 근로일수 440일로 1,764,000원이 있음을 확인.
3. 출국티켓, 자진출국 or 강제퇴거명령서, 통장사본, 신원확인서류를 지참하면 신청 가능함을 안내 받음.
4. 현재 티켓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확보되면 지원하기로 함.
5. 현재 자진출국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익일 출입국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진행하기로 함.

6월 3일
1. 양주출입국 방문.
2. 베트남은 비행기 티켓발권이 오픈되어 방문접수는 어렵다는 듯이 말함. 여행사 확인하여 현재 6월달 예정된 비행기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안내함. 자진출국 신청하였으며, 출국명령서를 수령함. 7월 3일까지가 기간이고, 이 기간 안에 비행기 티켓이 생기면 출국가능.
3. 출국 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방문하여 신고 > 자진출국 확인서 수령하고 출국해야함을 안내받음.
4. 의정부건설근로자공제회 방문하여 퇴직금 신청하려하였으나 비행기 티켓이 없어 접수하지 못함. 센터 복귀함.

6월 23일
1. 노동자 센터에 지원을 요청함.
2. 베트남에서 9월 16일까지 모든 외국 발 항공기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을 확인.
3. 출국 전 병원에서 암 진료를 진행하고, 본인 명의로 된 진단서 및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출국을 희망. 또한 베트남 대사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병원비는 자부담 가능. (200만원)
4.병원 및 베트남 대사관 문의하여 가능한지 확인하기로 함.

6월 25일
1. 남양주나눔병원 방문.
2. 노동자 외과에서 갑상선 암 진료를 지원하려 하였음.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왼쪽에 조그마한 혹으로 의심되는 것만 관찰 될 뿐. 암으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함.
3. 노동자에게 이전 병원에서 진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진단서 사진을 따로 보여주었음.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로 비인두암으로 확인. 담당의사는 현재 병원에서 비인두암을 진단해줄 기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서울 3차병원으로 의뢰를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함.
4. 노동자에게 위내용을 안내하였음.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서울병원에서 맨 처음부터 진료-검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안내.
5. 대사관에도 문의전화 시도하기로 함.

7월 9일
1. 노동자에게 연락 시도함.
2. 외교부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베트남대사관에서 현재 자국민 대상으로 항공기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에게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주소를 안내함.
3. 노동자는 빠른 출국이 필요한 환자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진단서발급비용, 코로나19 검사비용, 비행기 티켓비용이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임.
4. 노동자에게 암 진단을 희망하면, 서울북부병원에 의뢰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5. 노동자 결정 후 연락주기로 함.

7월 15일
1. 노동자로부터 연락 옴.
2. 대사관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6일 항공으로 출국 할 수 있음을 확인.
3. 노동자 현재 비용 관련하여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사관 담당자에게 현재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도록 함.
4. 대사관측에서 거절한다면 기타 방법 있는지 문의하기로함.

7월 21일
1. 노동자로부터 연락 옴.
2. 대사관 담당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대사관에서 이를 받아주었다고 함. 티켓 비용 약 51만 원 정도 발생. 비행기 일정 확인 후 티켓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함.
3. 26일 오전10시 출국 확인.

7월 22일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지점 방문.
2. 미등록체류 기간에 근로하였던 퇴직공제금 신청하였음.
3. 담당자는 비자종류가 E-10일 경우 출국을 통한 퇴직공제금 신청은 어려우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함.
4. 담당자로부터 증빙자료 안내문 확인 함. 암으로 인한 출국이기 때문에 질병관련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나 노동자 현재 진단서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 금액을 포기하기로 함.

7월 28일
1. 노동자 출국 확인.
2. 노동자 본국에 잘 도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3. 사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