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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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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7회 작성일 20-08-31 16:3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고양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T씨는 오래 전에(약 10년 전) E-9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현재는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고 있음. 최근까지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력사무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일을 나가고 있었는데, 100만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8월 03일
용역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여 인력사무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08월 10일
인력사무소 소장과 면담한 결과, 소장이 T씨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 후, 다른 노동자들과 체불임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08월 15일
T씨가 우선 지급해주기를 요청하여 인력사무소 소장과 면담을 다시 함. 인력사무소 소장은 수금이 되는대로 근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함
08월 18일
T씨에게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작성자 김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