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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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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11회 작성일 20-08-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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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8년 6월 26일부터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2019년 7월 24일 산재를 당한 S 씨는 산재 이후 회사를 퇴사했음. 그러나 2019년 6월, 7월 체불임금이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받고 노동부에 진정하고 싶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9월 30일
진정서 발송

2019년 10월 21일
노동부 출석 동행. 2019년 6월 임금 1,315,079원 7월 임금 2,893,275원 총 4,208,354원이 확정됨. 지금 사업장에 체불신고가 많고 지급 여력이 없어 사업장에서 바로 지급은 되지 않을 것이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면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주기로 함.

2019년 12월 26일
체불퇴직금 관련 노동부 출석 동행. 감독관이 계산한 퇴직금 267만원 사업장과 S 씨 모두 동의함. 회사가 체불임금 인정했지만, 현재 지급 여력이 없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하기로 결정.

2020년 1월 29일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임금과 퇴직금 두 건에 대한 소액체당금 함께 신청함.

2020년 7월 22일
동두천시법원 방문하여 확정증명원 발급받음. (위임장 받아서 활동가 직접 방문) 포천세무서 방문하여 세금환급 신청함.

2020년 8월 10일
확정증명원 가지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함.

2020년 8월 12일
S 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모두 지급받았다고 연락 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