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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 공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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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56회 작성일 20-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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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3년 E-9으로 금속공장에서 일을 하다 4년 10개월 후 미등록으로 여러 공장을 다님. 현재의 사업장에서 3개월가량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상담 문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9일
전화상담. 프레스에 검지가 끼어 수술. 절단 사고는 아니나 신경이 일부 다쳐 수술하였다고 동료를 통해 상담 의뢰.

4월 26일
센터방문. 수술은 금방 끝나 며칠간 입원 후 퇴원했음. 현재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하고 있음. 사업주가 병원비 등 부담하고 있으나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문의. 산재 처리 절차 안내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관련 안내. 사업주에게 산재처리 재요청 하도록 안내.

5월 4일
센터방문. 현재 계속 병원에서 통원 치료 중. 사업주가 통원치료를 데려다 주는 등 하고 있으나 다른 말이 없다고 함. 추후 어떻게 할지 좀 더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함.

7월 5일
센터방문. 병원에 문의결과 추후 수술은 없으며 일을 해도 된다고 했음. 추후 통증이 있을시 치료 받도록 하라고 했음.

7월 28일
사업주가 아직 산재처리 해주지 않음. 재요청 후 휴업급여 등 미지급시 신고하기로 함.

8월 3일
사업주와 통화: 병원비 등은 본인이 다 지불했으며 숙식제공 등 계속 했다. 휴업급여 부분에 있어 200-3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여, 3개월간 치료 요하므로 실질적 휴업급여가 더 됨을 안내.

8월 13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전화가 왔다고 함. 350만원에 합의 하자고 했다며 상담자와 동행시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업장동행 요청함.

8월 19일
사업장 방문동행. C.T가 350만원에 합의하길 바람. 현금으로 350만원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