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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운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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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0회 작성일 20-08-31 18:3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후 현재의 사업장이 운영난을 겪어 사업장변경을 하게 됨. 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및 미지급임금으로 상담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2일
센터방문.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음.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급여 등 지급이 어렵다며 사업장변경을 하라고 하라며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안썼다며 어떻게 할지 상담의뢰. 사업장변경사유 등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전화요청.

7월 14일
사업주와 통화: 현재 여러 가지로 경영난에 부딪혀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업장 변경하도록 C.T에게 안내하였다고 함. 사직서는 C.T의 개인사유가 아닌 사업장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 예정이며, 7월 말일까지 일을 하게 한 후 고용변동신고하겠다고 함.

8월 3일
센터방문. 7월 말일자로 근로 종료하였으나 사업주가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1달치 임금을 10일에 준다고 했다고 함. 10일까지 기다려 본 후 미지급시 재상담하기로 함.

8월 12일
- 전화상담. 사업주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 전화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함.
- 사업주에게 전화: 현재 회사가 어려워져 조금 늦어지는 것인데 며칠을 못 참고 돈을 달라고 한다며 화를 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챙겨주었는데 너무 서운하다고 함.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할테니 걱정 말라고 함. C.T가 18일 사업장동행을 요청함.

8월 18일
사업장방문동행. 미지급임금 158만원이나 사업주와 130만원에 합의하여 계좌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