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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개월 감자 깎고 한 푼도 못받았어요. 이대로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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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45회 작성일 15-07-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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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태국에서 온 M과 남편이 처음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이후에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사하여 일을 함께하였다. 일주일에 하루 쉬었는데,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일하였다.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이었는데 일이 없어 저녁 8시까지만 일한 날이 며칠 있었다.

여성 근로자 4명은 30kg 감자 한통을 다 깎으면 1만원을, 남성 근로자 3명은 감자선별, 포장, 운반 등의 일을 하고 월급으로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자 최근에 남성 근로자 2명에게만 5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우리 센터에 방문하기 이틀 전 함께 일을 그만 둔 상태였다.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을 모두 합하면 1,500만원이 넘는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근로자들이 진정접수를 위하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태국에서 온 결혼이주민의 통역을 통하여 사정을 알게 되었다. 택시기사는 함께 사업장을 찾아가 항의도 해 봤지만 험한 소리만 들었고, 한국말도 못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청 진정을 수행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시청의 안내를 받고 센터를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몇 통의 감자를 깎았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이 모두 일별로 자신들이 깎은 감자 통수를 적어놓았는데 하루 평균 4~5통의 감자를 깎았다. 남성 근로자들은 임금을 월급제로 약정하였으므로 월급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근로자들은 다행히도 회사의 주소와 사업주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는 있었으나 사업주의 이름이나 유선전화 번호는 모르고 있었다. 현재 사업장에는 중국동포 여성 혼자만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7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고 하였다.

사업주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업주 정보를 알고자 사업장 이름으로 정보조회를 시도했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 혹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청 출석도 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 도급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등 적용여부

남성근로자들은 상관없으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도급계약과 유사하게 기본급 없이 감자 1통 깎는데 1만원으로 책정하였다. 도급계약은 ‘근로시간 등과 상관없이 일을 완성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도급계약으로 일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계약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순히 임금을 도급계약 형태로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형태 즉 근로시간, 장소, 사용자의 지휘명령성, 작업필요비용의 지급 등 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판단한다.

# 관련 법령 : 판례
형식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비자주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한다. 즉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아래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5.11, 2005다20910)
평가 및 의의 3개월 돈을 벌어 출국하려는 단기체류 근로자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국내 사정에 어두운 단기 체류자 이주민들이 일을 소개받는 경로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 출신의 이주민이다. 문제는 위 사업장처럼 임금체불이 뻔히 예견되는 사업장을 소개하고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 사례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미등록체류자로 한국에 남아있으며, 한국에 오면서 든 비용을 벌기 위하여 또다시 이런 열악한 사업장을 전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국가의 단기 체류자들이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는 전화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최저임금도 안 받고 일하는 바람에 지금도 열악한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도 듣는다. 임금체불의 피해자인 단기 체류자들에게 원망을 쏟기 보다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