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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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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19회 작성일 20-09-26 15:1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난민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고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등록(G-1)노동자로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사업장 확인 또는 노동지청 진정희망 함.
천안지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신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9일

1.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연락 옴.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0087365 소송 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 승소 났음을 안내받음.
3. 이행권고결정문 수령 후, 소액체당금 신청 진행 예정.

9월 9일
1. 법률구조공단 남양주지소 방문.
2.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수령하였음.
3. 근로복지공단 남양주가평지사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하였음. 사업장이 충남 당진 소재지에 있어, 서산 지사로 이첩될 예정이며, 14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받았음.

9월 16일
1. 노동자로부터 연락 옴.
2. 소액체당금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 (3,127,850원)
3. 상담종결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