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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아들 이름으로 사업체 대표자를 변경한 회사의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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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98회 작성일 20-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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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0년 4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센터 방문하여 퇴직금(3,138,963원) 수령 문제를 상담함. 사업주는 아들 명의로 사업체를 넘겨 놓고 실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력이 있는 사장임. 접수와 동시에 바로 진정하기로 하고 쉼터 제공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일
- Fax로 부천 노동부 진정서 제출

6월 11일
- 2020년 6월 22일 09:30 출석 통보

6월 22일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09:30-10:40)
- 사업주(실제 대표)가 출석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소액체당금 받으라고 함.

7월 3일
- SGI 보증보험 신청(2백만원)

7월 9일
- 법률구조공단 김포지소 출장
- 법률 구조지원 신청

7월 23일
- SGI 보증보험 입금 확인(2백만원)

8월 31일
- 민사소송 임금체불 관련 전부 승소
- 이행경고결정문 등기우편 수령

9월 1일
- 소액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 근로복지공단 등기 발송

9월 4일
- 퇴직금 체불 금액(3,138,963원) 중 SGI 보증보험 지급액(200만원)을 제외한 1,138,963원 지급 확인
- 케이스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