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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1개월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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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6회 작성일 20-09-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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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나이지이라 출신의 미등록 노동자C씨는 2019년 08월부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 노동자는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고, 1개월치 임금 2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12월 24일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 중 사업장이 급격히 어려워져 폐업을 한다하여 그만 둠. 이후 3개월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였음.
근로계약서가 없어 사업주명조차 모르는 상황이였지만, 전화번호와 사업장명, 주소만 기입하여 진정서를 제출함. 사측에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2020년 1월 2일
의정부지청 출석. 사업주도 함께 출석하였음. 사업주는 약정급여가 280만원이 아닌 250만원이라 주장. 사업자은 폐업하였으며, 따라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함. 노동자는 입증자료가 없어 체불임금을 250만원으로 인정하였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음.

2020년 1월 8일
민사소송 위임.

2020년 8월 31일
변호사로부터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수령.

2020년 9월 1일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신청.

2020년 9월 14일
250만원 전액 지급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