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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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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41회 작성일 20-09-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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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등록 노동자 E씨는 2019년 4월 7일부터 2020년 3월 14일까지 포천시 소재 S물류창고에서 근로하였으나, 마지막 3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 이전에도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었으나, 사업주는 그 때 마다 조금만 기다리라며 차일피일 미뤘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4일
사업주에게 다시 유선으로 지급요청. 7월 15일까지 지급해주겠다고 함. 노동자는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고 미지급시 진정하겠다고 함.

7월 30일
아직 지급받지 못했음. 노동자의 요청으로 진정서 접수.

8월 25일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액을 확인 및 지급지시하였으나, 사업주는 기숙사비를 공제해야한다, 기숙사에 짐을 두고 갔다는 등 변명을 하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대질조사하기로 함.

8월 27일
2차 출석조사 동행. 사업주 출석.
기숙사비 공제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노동자들이 짐을 두고 온 것이 임금체불의 사유가 되지 않음. 근로감독관이 9월 10일까지 지급 지시.

9월 10일
3월 임금 전액(94만원) 지급받았음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