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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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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86회 작성일 20-09-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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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스리랑카 국적의 미등록 노동자 S씨는 포천시 소재 C사업장에서 2007년 6월부터 근로하고 있으나, 4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함.
- 노동자는 퇴사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길 희망하며, 퇴직금도 지급받길 원함.
-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액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12월 16일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재직기간 및 체불사실에 대해 문의. 사업주 인정. 노동자의 퇴사 전달.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바로 진정 접수.

2019년 12월 24일
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가 재직기간 및 체불액(임금 788만원 및 퇴직금 2500만원)에 대해 인정하나 사업주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전액 지급이 어려움. 사업주는 2020년 3월 10일까지 900만원 지급에 합의.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900만원 또는 소액체당금을 통한 10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사업주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함. 사업주에게 지급각서 및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취하.

2020년 3월 11일
유선으로 노동자에게 지급여부 확인. 사업주가 약속한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민사소송 진행하기로 함.

2020년 3월 30일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위임.

2020년 8월 31일
변호사로부터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수령.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센터에 내방해줄 것을 요청.

2020년 9월 2일
노동자는 미등록자로 통장이 없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방문 동행.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및 판결문등을 증빙하여 통장개설.
소액체당금 팩스로 접수.

2020년 9월 15일
소액체당금 1,000만원 수령하였음.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