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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 사업장명만 변경된 동일회사로부터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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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5회 작성일 20-09-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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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나이지리아 출신의 미등록 노동자 T씨는 2012년 02월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사업장이 이사를 하여 양주에서 근무함. 노동자는 2012년부터 공장장이라고 불리는 A와 함께 일을 하였음.
- 노동자는 2019년 11월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12월 19일
상담자는 사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 진정 접수.

2020년 2월 3일
노동자는 A를 사업주로 알고 있으나, B가 출석하여 본인이 사업주며 양주로 이사한 2018년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장명도 변경하였다고 함. B가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은 2018년 이후부터의 퇴직금이라 주장. 노동자는 B를 처음 봤음.
감독관이 A에게 전화하여 확인. 처음에는 2018년 이전 사업주가 본인임을 부정하였으나, 조사 끝에 본인이 실 사업주임을 인정. 사업장명과 명의대표가 달라 각기 다른 체불확인서 두 장 발급.

2020년 2월 5일
민사소송 위임장 발송.

2020년 6월 10일
한 장의 체불확인서에 대한 판결문 받음.

2020년 8월 31일
나머지 한 장의 체불확인서에 대한 판결문 받음.

9월 1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나, 노동자는 미등록자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음. 보통은 본국에서의 신분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나, 노동자는 본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 신분증이 없었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및 판결문을 가지고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 방문.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해 통장이 필요함을 전달. ATM에서 1일 최대 100만원 인출 가능, 이상 인출 필요시 지점방문을 조건으로 통장 개설.
근로복지공단 방문. 소액체당금신청.

9월 14일
총 1,000만원 지급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