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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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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27회 작성일 20-09-27 10:41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난민비자인 K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지 문의하기 위해 센터에 찾아오셔서 건강보험을 확인해보니, F-1 비자로 초청해왔던 배우자와 건강보험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함께 묶을 수 있도록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6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상태인데,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비해 아내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된다며 센터에 찾아왔음.
난민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30% 감면 대상이며, 그 배우자도 30% 감면 대상이 될텐데,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가 등재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배우자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신청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음.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배우자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상에 동거가족을 등재하는 것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 예약을 도와드리고 방문일자에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음.

9월 9일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미얀마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증서 등)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동반가족으로 배우자를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상에 등재하고 주소지 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였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센터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센터)로 가야한다는 공단의 안내에 따라 시간상 다음날 가기로 하였음.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경 업무, 제증명서 발급 등의 경우 하기와 같이 외국인민원센터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 거주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제외) 문의 전화번호 : 1577-1000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인외국인민원센터(수원)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시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인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안산, 시흥, 군포시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지역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9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인천지사에 함께 가서 배우자가 등재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KA씨 아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묶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드리고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