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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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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03회 작성일 20-10-28 09:15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7월 21일 4층 건물에서 물건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오른쪽 발목 골절을 입었음.
2020년 9월 7일 철심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9월 말을 끝으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판정받았다고 함.
장해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7일
1. 남양주 원병원 방문.
2. 담당의사로부터 장해진단 관련 진료 받았음. 의사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을 때 회복 상태가 좋은 상황이기에 따로 장해등급을 신청할 정도가 아니라고 함.
통증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장해진단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함.
3. 노동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음. 노동자는 전문 변호사 등을 알아보기를 희망하였으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해 보겠다고 함. 대신 재요양 승인여부 확인 후,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확인을 진행하기로 함.
4.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전화문의.
5. 휴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였으며,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요양 승인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가능하다고 함.
6. 노동자에게 안내하고, 익일 오전 10시 방문하기로 함.

10월 8일
1.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방문.
2. 휴업급여 신청하였으며, 9월 1일과 9월 7일~25일로 총 20일에 대한 휴업급여 보상이 될 예정임. 기준은 최저임금의 70%로 계산된다고 함. 지급일은 차주 안에 지급될 예정.
3. 노동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였으며, 지급 확인 후 종결처리 하기로 함.

10월 14일
1. 노동자로부터 휴업급여 지급을 확인.
2. 금액은 약 130만원으로 확인.
3.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