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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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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34회 작성일 20-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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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나이지리아 난민신청자 C 씨는 동두천 소재 건축회사에서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일급 8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음.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의 임금 230만원 받지 못함. 이와 관련해 미리 진정서 작성하고 노동자 서명 받음. 노동부에 진정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5일
노동부 출석 동행함. 사업주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계속 부인하고 원래 급여보다 10만원 더 입금했다고 주장함. C씨는 10만원이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아니고 다른 노동자 2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신에게 보냈고, 본인은 다른 노동자 2명에게 5만원씩 송금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사업주는 계속 부인하였고, 3월 13일까지 2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하지만 클리포드 씨는 당장 월세가 많이 밀려 더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사업주가 2월 25일 당일 50만원 선지급하고, 나머지 170만원은 3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함.
2월 25일 사업주가 50만원 선지급함.

3월 10일
감독관 전화. 사업주가 170만원에 대해 부인하면서 사인받은 영수증이 있다고 주장. 감독관은 계속 사업주가 부인하면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주겠다고 함.

9월 14일
판결문이 나왔음.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함. 동두천시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동두천시지방법원 방문하여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아야 함.

9월 15일
위임장 써서 동두천시지방법원 방문하여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받음.

9월 17일
C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함.

9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170만원 지급받았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