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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업재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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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04회 작성일 20-10-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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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P는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함.
○ 노동자는 8월 퇴사, 7월분 급여명세서를 사측으로부터 수령함. 급여명세서 상에 ‘그 외 수당’으로 -824,64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 노동자는 ‘그 외 수당’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센터 내방.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0일
상담자는 사측에 ‘그 외 수당’에 대해 문의하였음.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연차보다 12개를 더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금액을 제한 것이라고 함. 노동자에게 확인하여보니, 노동자는 평소 스크린에 먼지가 묻지 않게 닦는 일을 했었다고 함. 2020년 4월 화장실을 오가며 수건에 물을 묻혀 스크린을 닦던 중, 물기가 마르지 않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고, 발목이 부어올라 당일 회사 관리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옴. 이 후 열흘간 쉬었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했다고 함.

8월 21일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노동자는 병원에 내원하여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하였음.

9월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음. 통원 10일로 승인을 받음.

9월 22일
노동자 센터 내방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서 작성 및 접수.

10월 13일
의정부지청 출석. 사업주 미출석. 감독관과 유선 상으로 내용 확인.

10월 14일
사측에서 센터로 전화 옴.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밝힘.

10월 18일
노동자 전액(824,640원) 지급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