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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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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7회 작성일 20-11-24 18:5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나이지리아 노동자 M씨는 연천 소재 섬유제조회사에서 2014년 2월 14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한 달 월급 290만원 받고 일했음.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받지 못함. 퇴직금 계산하니 14,254,735원. 사장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미리 진정서 작성하고 노동자 서명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6일
노동부에 진정서 팩스 보냄.

2월 4일
노동부 출석 동행. 사업장과 근무일수는 합의가 되었음. 퇴직금 미지급했다는 사실과 근무일수는 인정했음.

3월 2일
M씨 노동부 출석. 전화통역만 진행함. 사업장에서 이번 출석에서는 근무일수 인정하지 않고, 2014년부터가 아니고 2017년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함. 전화통역으로는 한계가 있어 3월 17일에 다시 출석일자 잡기로 함.

3월 17일
노동부 출석하여 진술함. 노동부 동행. 사업주 이번에 출석하지 않음. M씨 근무일자 2014년부터 2019년으로 확정함. 진술은 모두 마쳤지만 현재 사업장이 비협조적이고 출석하지 않고, 증거자료 제출도 하지 않아 퇴직금을 확실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3월 18일 사업장 조사하기로 했으니 출석 결과를 봐야 함.

5월 7일
사업주가 미지급 퇴직금, 근무일자 모두 인정하였지만 지급의사가 없어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주었음.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함.

6월 3일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소액체당금 신청함.

11월 10일
법률구조공단 판결문이 나왔음.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함.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위해서는 법원 방문하여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아야 함.

11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방문하여 송달-확정증명원 발급받음. 소액체당금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fax 보냄

11월 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 700만원 지급받았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