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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였지만, 급여는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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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88회 작성일 20-1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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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농장에서 근무를 함.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했지만, 임금은 8시간으로만 계산이 되었고, 이것이 7년 동안 계속되었음. 이에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안산의 지구인의 정류장에 도움을 청하러 오게 되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5일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지청에 접수함.

11월 16일
인천 북부노동지청에 동행 및 보조통역을 담당함. 근로감독관은 7년 동안의 임금 계산이 다 인정되기 어렵다며,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록만 인정하였고, 조사 결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14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철저히 조사하기 보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

11월 17일
고용주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 사정이 어렵다며 500만원으로 합의를 원했으나, 노동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성실근로자로 오기 이전에 추가노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

11월 18일
결국, 노동자가 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였고, 사건이 종결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