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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보증보험금 신청하여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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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79회 작성일 20-11-30 17:0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M은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함.
- 노동자는 2월 퇴사하였지만 2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 내방.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8일
상담자는 사측에 임금 미지급에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함. 사업주는 체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 함.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진정 후 체불액 확정이 되면, 2주내 보증보험을 통해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증보험에 대해 안내하였고, 사업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함. 이에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10월 22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함. 그러나 유선상으로 감독관에게 체불액을 인정하였고, 몇시간 뒤 팩스로 체불확인서를 받음. 이후 보증보험 120만원 청구하였음.

11월 11일
노동자 전액(1,296,170원)지급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