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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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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74회 작성일 20-11-30 17:1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5명의 외국인노동자는 필리핀3명 캄보디아1명 태국1명으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 노동자들은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주장하였고, 사업장변경을 원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6일
상담자는 우선 노동자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을 계산하는데,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분명치 않아 2명의 노동자가 달력에 작성한 시간을 근거로 계산하였음, 회사에서는 따로 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함.

10월 12일
사업장에 확인 차 전화하였으나, 회피, 이후 의정부지청 진정하였음.

10월 26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사측 노무사와 동행하여 출석에 응함. 사측에서는 노동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원함. 11월3일 사측 회의실에서 노동자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종합하여 이야기해보기로 하였음.

11월 1일
노동자들 센터 내방. 우선 노동자들 중 4명은 퇴사를 간절히 원하며, 한 명은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 있다고 함.

11월 2일
상담자와 각 국가별 통역선생님을 동행하여 사업장 방문. 노동자 2명은 이전 연장수당을 포기하고 당일로 퇴사처리, 2명은 12월까지 근무 150만원씩 지급, 한 명은 300만원 지급 이후 근무환경 개선, 이후 계속근로를 조건으로 각서와 고용변동신고서 작성.

11월 11일
두 명의 노동자는 퇴사 후 구직활동 중이며, 세 명은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속 근로중.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