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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일하는 시간 대비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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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81회 작성일 20-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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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M은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4년10개월간 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음.
- 노동자는 계속하여 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미얀마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돈이 급해, 사업주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함. 그러나 지금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금액이 너무나 적고 알면서 견디는 것이 너무나 ‘지옥’ 같다고 표현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0일
상담자는 우선 노동자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을 계산함.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대비 임금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타임카드를 매달 사진찍어 두는 등, 증빙자료를 잘 모아놓아 체불액 측정이 어렵지 않았음. 타임카드로 계산한 월급과 통장으로 들어온 임금을 비교했을 때, 공제된 금액을 예상하더라도 9개월동안의 체불이 약 1,000만원에 달함.

9월 28일
사업장에 확인 차 전화하였으나, 전화 회피, 이후 의정부지청 진정하였음.

10월 21일
의정부지청 출석. 증빙자료 및 예상 체불액 제출, 사업주 미출석.

10월 27일
감독관으로부터 전화, 우선 사업주가 지급이 어려우며, 상담자가 제출한 체불액이 맞으나, 최우선 변제금은 직전 3개월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지급가능 금액이 92만원 정도라고 함. 노동자는 월급명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임금도 타임카드와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어져 왔는데, 지급받은 금액이 특정한 달의 임금이라 보기어려워 전달로 충당 되어야 한다 주장했지만, 사측에서 임금대장을 제출 하였고, 그 내용이 지급된 금액이 언제 월급인지에 대해 명시되어져 있어 충당으로 처리되긴 어렵다고 함.

11월 1일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미지급 시 보증보험과 소액체당금으로 총 292만원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안내, 그중 92만원은 지급받는데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4-5개월 소요됨을 안내.

11월 2일
사업주로부터 전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계속근로, 반의사불벌 취하를 조건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함. 이미 취하서는 사측에서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했다고 함.

11월 8일
노동자에게 400만원 지급받았음을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