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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불임금(연차수당), 구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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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7회 작성일 20-11-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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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직전 퇴직회사에서 1년 4개월 근무후 퇴사했는데, 휴가는 물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함. 쉼터에 입소하여 구직하여 취업해서 나간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3일
사업장 변경 후, 구직기간동안 머물 장소가 없어서 쉼터 문의해 옴.

10월 12일
사업장 변경 관련 회사에서 미루고 있어서 회사에 전화하여 중재하여 고용변동 신고 진행함.

10월 14일
경기도 오산지역 전 직장 기숙사에서 안산 쉼터 입소 진행하여 쉼터 생활 교육, 코로나 예방 교육 실시

10월 15일
이전 직장 잔여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 상담. 아직 지불받지 못함에 따라 2주 후 못 받으면 그때 회사에 연락하기로 함.

10월 16일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흥시 소재 회사 알선 받아 면접 방문 오늘 오후에 하기로 함. 가는 길 안내해 줌.

10월 23일
안산시 소재 플라스틱 가공회사에 하루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등록할 예정임, 입사 조건 상담 3자 통역진행.

10월 24일
쉼터에 내방하여 현재 새로 취업된 회사 근무 여건에 대하여 상담 진행, 내일 오후에 쉼터에서 자신 물건 가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 예정이어서 도움 요청.

10월 25일
쉼터에서 회사로 센터 차량으로 이삿짐 날라다 줌.

10월 29일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도 못받은 연차 관련 2차 상담 진행, 회사에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26일치 연차 지급 의무 통보함.

11월 7일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아서 추가 상담 진행, 다음주 회사에 다시 연락해 보기로 함.

11월 10일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남은 급여 관련 담당자 통화 후 1,081,490원수취 완료함.

11월 15일
내방 상담 진행, 회사로부터 수취 금액이 적다고 하여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시킴(공휴일 연차 제외분).

11월 20일
현재 안정적으로 회사 근무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