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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행정 서류 발급 및 귀화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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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16회 작성일 20-11-30 18:19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결혼이민자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귀화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상담을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6일
결혼이민자인 ND씨가 이혼한 후 귀화를 하고싶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했고, 관련 서류들 모두 가지고 센터에 방문해달라고 했음. 이번 주는 주간근무라 안 되고 다음주에 야간근무일 때 낮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였음.

11월 3일
센터에 방문하여 1345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하여 이혼한 상황이라서 혼인 파탄으로 인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적어주고, 필요 서류 발급을 위해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동행하여 서류 발급을 도와줌.
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본인의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니, 2008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하려면 관할 등록지에 문의해야 하며 남편이 가야한다고 함. 현재 이혼상태 및 정신지체가 있어 불가한 상태임을 듣고 상황을 전달했음.
또한, 이혼하고 초등학생 딸을 혼자 일하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다 수강할 수 없어서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문의하였으나, 출근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음.

<혼인 파탄으로 인한 간이귀화 신청 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사진 부착(3.5*4.5 칼라)
2.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A4용지에 혼인부터 중단까지의 과정 및 교류여부, 생활 수단, 향후 계획 등을 자세하게 기재)
3. 외국 여권 원본,사본(인적사항 면, 대한민국 사증면 1부씩)
4.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부
5. 외국에서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6. 이혼이 기재된 한국인 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 단절 입증 서류 : 혼인관계 중단된 경우 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등, 자녀 양육시,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8. 재정관련서류 : 아래 내용 중 하나 제출
3천만원 이상 금융재산(통장) 증명서류원본 혹은 부동산 소유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원본, 3천만원 이상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원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9.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10. 정부수입인지 30만원(면제인 경우는 별도 확인 필요)
11. 국적통보제도에 따른 추가 서류(자필로 쓴 통보서, 가족관계(부모-자녀)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증명서류 등)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개인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1345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해야 함.

11월 5일
센터에 방문하여 귀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한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절차가 걱정이라며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문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혹은 필기시험 및 면접을 합격, 둘 중 하나는 충족을 해야한다고 전함.
일반 혼인 귀화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혼인 단절로 인한 귀화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를 보거나, 만약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을 시간이 없다면 힘들어도 일하면서 짬을 내어 한국어를 공부하여 필기시험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안내함.
귀화신청 서류 일체의 준비를 도와주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hikorea.go.kr)에 들어가서 출입국 방문 예약 신청을 해 줌.

11월 19일
출입국에 간이귀화 서류 제출까지 잘 마무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한국어 공부를 더 해서 필기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