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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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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32회 작성일 20-11-30 18:2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중국동포인 LS씨가 회사 대표와 함께 센터에 찾아와 H-2비자 3년 만기 후,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연장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취업활동기간연장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도와줌.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4일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태인데 1년 10개월 연장하고 싶다고 지금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체류기간만료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해줌.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또한 회사 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연장하고 싶다고 하여 고용센터에 함께 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
또한, 노동청에 동행하여 취업기간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도와주고, 약 일주일정도 걸릴 예정임을 안내함.

<취업기간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필요서류>
취업기간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여권원본 및 사본 등
https://www.eps.go.kr/eo/FormGuidRempTermApplR.eo

* H-2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 허가, 고용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허가 가능.

11월 11일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처리결과 통지서 및 연장확인서를 받은 후 센터에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고, 출입국 예약을 신청을 해 줌.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신청서, 여권,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사증면),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수입인지 6만원),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결핵진단서(3년전에 했다면 추가제출 필요없음)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야함을 안내해 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T.1350), 출입국관리사무소(T.1345)

11월 18일
출입국에 서류를 잘 접수했다고 연락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