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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망 장례, 화장, 시신 송환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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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65회 작성일 20-11-30 18:35

본문

상담유형 사망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한국에서 뇌출혈로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본인은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아닌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센터에 방문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6일
한국에서 뇌출혈로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의 결정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함. 현재 뇌사상태인데 치료중단을 하게 되면 사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센터에 방문함. 현재 남편이고 캄보디아에서 결혼식도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결혼했다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라고 함. 현재 면회도 안되는 상태이고 다소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다음 주에 다시 센터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음.

11월 9일
치료 중단 결정도 못하겠고 아내는 현재 면회도 안되는 상태인데, 너무 보고싶다고 하여 병원에 함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와 면담 후, 멀리에서 면회를 하고 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더 고민해보기로 하였음.
병원비 관련하여 병원과 상의한 결과, 뇌혈관질환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등록 절차 없이 특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안내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심장질환, 심혈관, 내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인 경우, 질환에 따라 요건에 따라 특정기간동안 자기부담금 5~10%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적용절차 :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등록 결과 통보(메일, 알림톡)→진료 시 특례 적용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979471&memberNo=7076149&vType=VERTICAL

11월 15일
병원에서 아내의 사망진단서를 한국어 및 영문으로 요청하고,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을 도와줌.

11월 16일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서류 발급 및 병원비 본인부담금 결제를 도와줌.
MS씨가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본국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기 위해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대사의 확인서, 위임장, 화장승인확인서 발급을 요청함.(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고인이 되어 혹시나 필요할 것을 대비해 화장승인확인서도 요청함.)
화장터를 예약하여 화장예약확인서 및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안내함. 캄보디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이티켓 받아 확인함.

<인천가족공원 외국인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3. 만약,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어도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자국대사관 발행 화장승인확인서 1부
(사망진단서에 영문 이름과 주소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11월 17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MS씨에게 사망관련 모든 업무의 결정, 절차, 서류 관련 위임한다는 영문 위임장을 수령하였음.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품관련 결제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관련 주의사항을 통역사를 통해 재차 설명하고 도와줌.
*빈소 내, 조문객에게음식 제공 금지 권고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 치르기(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인원 참여)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 두기 및 접촉 최소화 (유족과 조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등)

11월 18일
캄보디아 통역사가 동행하여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한 후, 화장비용 결제를 도와드림.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팩스로 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MS씨에게 전달해 줌.

11월 20일
화장된 유골과 함께 MS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휴가와 함께 1월에 귀국하기로 하였다고 함.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언어로 발급 혹은 번역해 공증받아야 함.
2. 해당국가 대사관 확인서(사망진단서 첨부하여 해당국가 대사관에 신청해 발급 가능)
3. 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4. 사망자의 여권
관련서류는 해당국가 언어 혹은 영문 번역된 서류 1부, 한글로 기재된 것 1부가 필요함.
문의처 : 인천공항 통관지원과(032-742-5048)혹은 항공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