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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신장투석비 할인 관련하여 병원과 지원 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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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35회 작성일 21-02-27 14:41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노동자로, F-6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거주하고 있음. 약 5년 전부터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투석을 받고 있으며, 2020년 생활고와 의료비 부족으로 인해 oo내과로부터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음.

(신장투석비는 매월 170-1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병원의 지원으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감면받고 있었음. 하지만 이마저도 납부가 어려워 신장투석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 건강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 병원측과의 추가적인 협력으로 인해 매월 35만원만 납부하기로 함.)

2020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족의 생활유지가 어려워 병원에서 요청하는 비용 납부가 어려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병원에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10.
1. oo내과 방문.
2. 2020년 병원에서 노동자에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산.
3. 2020년 4월-12월까지 원내 지원금 12,101,65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전기간 미납 병원비 약 550만원임을 확인.
4. 병원 측에서도 노동자의 체류상태나 가정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알고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을 해왔으나,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 2021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병원에서 제시하는 병원비용은 기존처럼 100만원 감액된 금액)
5. 노동자 가정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자가 요청하는 기간이 2021년 3월인 만큼 3월까지만 납부 금액 유지를 요청.
6. 병원 측에서는 3월까지 납부 금액을 35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4월부터 정상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