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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수당, 퇴직금차액),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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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42회 작성일 21-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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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 창호 제조업체에서 1년 11개월 일하고 있음. 770만원 상당의 수당 미지급 사유로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으며 동행 요청.

신고 이후 직장내 직,간접적 괴롭힘으로 이직하고 싶어함. 아침 6시 30분부터 외부출장을 위해 차량 동승하여 현장에서 8시 30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음. 직장 내 다른 동료 1인과 함께 항의했으나 묵살 당함.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고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11.30.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2차 조사 동행. 사업주 출석. 사업주는 2019년 일부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2020년에는 추가수당 기록이 없다는 주장.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에게 근무시간과 기록을 입증할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함.

2020.12. 2.
관리자(사장 아들)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 하고, 기숙사 문이 잠겨 있으며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과 작업 부여 거부로 도움 요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동행, 고용담당관에게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 주의줄 것을 요청. 갈등 지속 시 사업주에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

2020.12. 7.
지속 갈등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재요청, 11.30. 부로 사업장변경 동의 퇴사 처리.

2020.12.14.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3차 조사 동행. 사업주 측 주장 2019년 체불 야근수당 지급으로 합의 소취하 완료. 지급 확인.

2021. 1. 7.
대구 소재 직장에 재취업했음을 유선 확인.

2021. 1.20.
퇴직금 정산 차액 미지급으로 이전 사업주와 통화해달라는 요청. 사업주는 본인이 직접 와서 퇴직금 정산내역에 서명해야 줄 수있다고 함. 노동자와 일정 잡아서 동행 방문 예정.

2021. 2. 3.
이전 사업장 방문 동행, 퇴직금 정산내역 확인 서명. 당일 정산차액 계좌로 지급됨을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 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