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남매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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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9회 작성일 21-02-27 17:2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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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1.1.24.에 태국 통역을 통해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남녀 두 사람은 친남매 사이로 단기 VISA로 입국 후 미등록 상태가 됨. 2020.10.19. ~ 2020.12.18. 2개월의 임금을 각각 못 받아 체불 상태임. 사장에게 달라고 해도 지급하지도 않기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여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타나와(남자)를 노동자 대표로 하여 진정하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25. - 부천 노동부에 Fax로 진정서 접수 및 확인 1.27. - 2.9(화) 13:00 부천 노동부 출석 문자 통보 수령 - 근로감독관 통화, 통역 고려 일정 조율 및 확인 2.9. - 2.9(화)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본인, 태국 통역 함께) - 사업주 미 출석 - 진정할 때 노동자가 회사명은 모르고 주소 사진만으로 인터넷으로 회사명 검색하여 진정함. - 다행히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서 감독관이 통화하여 회사명, 체불 내용을 확인함. - 감독관은 사장하고 접촉이나 통화를 시도하여 불체자 신분으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왔기에 사업주가 계좌번호를 모르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하고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함. ⇒ 사업주와 협의 내용 - 사업장에 방문해서 기숙사 청소하고 계좌번호를 주고 가면 1주일 이내에 체불금액 입금하겠다고 함. 2.10. - 진정인이 공장에 가서 청소하기 싫어서 본인이 아는 변호사/ 노무사를 써서 진정 내용을 마무리하겠다고 함. - 감독관 통화 - 사업주와 협의 내용 설명, 추후 법적 대리인이 진행할 것임을 알려 줌. ⇒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케이스를 종결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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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