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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남매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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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69회 작성일 21-02-27 17:2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1.1.24.에 태국 통역을 통해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함. 남녀 두 사람은 친남매 사이로 단기 VISA로 입국 후 미등록 상태가 됨. 2020.10.19. ~ 2020.12.18. 2개월의 임금을 각각 못 받아 체불 상태임. 사장에게 달라고 해도 지급하지도 않기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여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타나와(남자)를 노동자 대표로 하여 진정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25.
- 부천 노동부에 Fax로 진정서 접수 및 확인

1.27.
- 2.9(화) 13:00 부천 노동부 출석 문자 통보 수령
- 근로감독관 통화, 통역 고려 일정 조율 및 확인

2.9.
- 2.9(화)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본인, 태국 통역 함께)
- 사업주 미 출석
- 진정할 때 노동자가 회사명은 모르고 주소 사진만으로 인터넷으로 회사명 검색하여 진정함.
- 다행히 사장 전화번호를 알아서 감독관이 통화하여 회사명, 체불 내용을 확인함.
- 감독관은 사장하고 접촉이나 통화를 시도하여 불체자 신분으로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왔기에 사업주가
계좌번호를 모르니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율하고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함.
⇒ 사업주와 협의 내용
- 사업장에 방문해서 기숙사 청소하고 계좌번호를 주고 가면 1주일 이내에 체불금액 입금하겠다고 함.

2.10.
- 진정인이 공장에 가서 청소하기 싫어서 본인이 아는 변호사/ 노무사를 써서 진정 내용을 마무리하겠다고 함.
- 감독관 통화
- 사업주와 협의 내용 설명, 추후 법적 대리인이 진행할 것임을 알려 줌.
⇒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케이스를 종결 처리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