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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부당징계, 임금체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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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96회 작성일 21-02-27 17:4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2019년 4월부터 포천시 소재 ‘ㄱ’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다른 노동자 B, C와 함께 2020년 11월 19일 센터에 내방.

A는 2020년 10월 경 사업주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날이 6일 있었으며,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그리고 A, B, C 모두 사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정확한 임금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기록은 없으나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함.

A와 B, C는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동일하나 사업체 명이 달랐음(A-ㄱ사업장, B와 C – ㄴ사업장)
진행 과정 및 결과 20.11.22.
노동자 사업장변경을 원하나 현재 사업장변경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완강히 거부.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또한 노동자들 임금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문제가 있으면 노동지청에 진정하라고 하며 확인을 회피함. 또한 2개의 사업장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함.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답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첨부하여 진정을 접수하기로 함.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근로시간기록 등)와 동일한 일을 두 사업장의 노동자가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상담하기로 함.

20.12.8.
증거자료(두 사업장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진, 사업주 대화 내용 녹취) 가지고 내방. 대화 내용은 두개의 사업장의 노동자를 모아두고, 두개의 사업장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내용임. 고용센터에 진정 및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

20.12.21.
진정 접수 이후 ㄴ사업장으로 근로계약된 B와 C는 합의 퇴사함.

21.1.11.
고용센터에 빠른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다른 사건으로 인해 출장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함.

21.1.19.
노동자들은 급여의 공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 접수.

21.2.3.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일하지 말라고 한 날(부당정직, 총22일)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접수.

21.2.4.
고용센터 진정에 대한 회신. 두 사업장은 사업주와 주소는 동일하나 매출서류 및 임금대장, 근로장소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ㄴ사업장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 두 사업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거나 교차근로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21.2.10.
사업주의 대리인(부당징계사건)이 합의 요청. 부당정직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난 10월의 6일 정직을 제외한 1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노동자는 임금은 안 받아도 좋으나, 퇴사를 원한다는 내용 전달. 사업주의 대리인은 거절함.

21.2.16.
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부당정직 총 22일 중 부당징계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난 10월의 정직 6일분의 임금에 대해 체불진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지급의사 문의. 사업주는 노동자의 퇴사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함.

21.2.17.
사업주는 진정 및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임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사시켜주겠다는 내용 센터에 전달. 노동자도 이에 동의.

21.2.18.
고용변동신고(합의퇴사) 및 진정 등 취하.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