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과 협의하여 출산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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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93회 작성일 21-02-28 16:19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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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5년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을 하다 2020년 E-9이던 남편을 만나 임신을 함. 남편은 비자 만료로 귀국하고 현재 아는 언니 집에서 기거하고 있음. 곧 출산 예정이라며 병원비 지원 여부 문의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7. 센터 방문. 출산예정일이 10일이라며 병원비 지원 등 문의. 남편이 귀국하여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함.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모아 놓은 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함. 병원비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여 출산 후 병원 방문을 하기로 함. 2.10. 전화 상담. 아직 분만 징후가 없음. 출산시 병원 방문하기로 함. 2.15. 전화 상담. 오전에 남아 자연분만으로 출산. 16일 병원 방문하기로 함 2.16. 병원 방문. 내일 오전 퇴원하기로 함. 퇴원시 아는 언니가 퇴원절차 도와주기로 함. 병원비 관련 원무과 담당자 만남. 병원비 감액 지원해주기로 함.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함. 병원비 감액 및 산후 관리 등 관련 내용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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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