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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난민 체류자격 외 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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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07회 작성일 21-03-27 15:51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N이 새로 구한 직장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지 않아서 벌금을 내게 됐다고 센터를 찾아옴. 벌금으로 인해서 혹시 이후에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지 등을 문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9.
N이 새 직장 사장님에게 work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사장님은 N이 일하는 걸 보고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함. 오늘 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일했다고 사장한테는 6백만원, N에게는 3백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함. 이후 체류연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하이코리아 문의해 봤더니, 이후 체류에 영향을 끼칠치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함.

3.11.
N이 다시 찾아옴. 3백만원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데 분납이 가능한지 물어봄. 하이코리아에 문의하자, 고지서 받고 신용카드로 분납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함. 같이 출입국사무소 방문해서 물어보기로 함. 사범계 가서 문의했더니, 수납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함. N은 신용카드가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고지서 발급받음. 체류 허가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어긴 것의 최하 벌금이 3백만원이고, 이후 동일한 법칙을 한번 더 어기면 강제퇴거당할 수도 있다고 함. 월요일에 벌금 내면 취업허가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바로 처리해 주기로 함.

3.16.
벌금 납부하고, 취업허가 받았다고 함.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