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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이 코로나19검사 양성 반응 이후, 코로나19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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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09회 작성일 21-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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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서울에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여성으로 지인의 폭행·상해(개인적인 사유)사건에 대한 보호자 역할로 화도읍 소재 ◯병원에 방문을 하였음.

보호자 역할로 응급실 입원 절차를 지원하기 전에 간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간이검사 결과로 ‘양성’ 반응이 나와 병원 내 입장이 불가한 상황.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함을 느껴 센터에 지원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28.
1. ◯병원 방문.
2. 코로나 간이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선별진료소 예약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3. 남양주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선별진료소 전화문의 하여 상황을 안내하고, 지원을 요청함.
4. 오후 3시 30분 검사예약을 하였으며, 도보로 이동하려 검사지원하려 하였으나, 병원 주변으로 5일장이 열려있어 추가적인 확진 위험이 우려됨. 보건소에서 픽업차량을 보내주어 검사 지원하기로 함.
5. 오후 3시 20분경 보건소 차량 탑승까지 지원 후 익일 검사결과 확인하기로 함.
6. 응급실 입원한 지인은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입원이 필요하여 1인실로 입원처리 함. 코로나 검사결과에 따라 병원 전원처리 또는 격리처리에 대해 익일 논의하기로 함.

3.1.~3.6.
1. 오전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음성’으로 판정.
2. ◯병원에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안내하였으며, 입원한 노동자는 다인실로 변경하였음.
3. 병원비 관련하여 지원책 확인하였으나, 사업주들이 노동자 병원비 부담하고 3월 6일 퇴원확인 확인.
4. 사건종결

3.7.
1.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2. 입원 환자 퇴원처리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