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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를 당한 이후, 해고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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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34회 작성일 21-03-27 16:14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하고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로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을 요청.

2020년 11월 3일 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공단에 위치한 가구 제조업공장에서 원목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던 도중. 원목 자재가 떨어져 오른쪽 정강이와 발목을 다침.

사업주가 최초 치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었으나, 산업재해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산재를 당한 이후에 해고를 당해 현재까지 일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13.
1. o병원 방문. 진료지원.
2. 정형외과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치가 되지 않았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담당의사로부터 확인.
3. 사업장 전화시도.
4.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며,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문의함.
5. 사업주는 노동자가 2020년 11월 3일 최초 재해를 입은 이후 19일까지 병원 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여, 치료가 끝난 것이라고 함. 노동자가 현재까지 다 낫지 않은 것은, 당뇨를 앓고 있어 치료가 더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사업주는 노동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를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으로 노동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함.
6. 노동자에게 사업주와 통화한 내용 전달.

1.22.
1. 노동자 센터에 내방.
2.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음. 산업재해 신청을 희망함.
3. o병원 원무과 방문. 산업재해 담당자와 상담 후 산재신청 진행하기로 함.

3.9.
1.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전화문의.
2. 재활보상부 담당자와 산재 신청 처리 결과 확인함. 2월 말 승인 되었으며, 산재기간은 2020년 11월 3일 ~ 2021년 1월 25일로 처리됨을 확인.
3. 휴업급여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노동자와 동행하여 신청하기로 함.

3.12.~3.16.
1.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방문.
2. 휴업급여 신청하였으며, 사업주가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인정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휴업급여 적용됨을 안내 받음.
3. 16일 노동자로부터 휴업급여 지급받았음을 확인.
4. 상담종결

3.16.
1. 산업재해 신청지원 완료.
2. 휴업급여 신청지원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