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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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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97회 작성일 15-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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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이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E-9자격으로 캄보디아에서 온 M은 도로의 방음벽 만드는 회사에서 3년간 일하였다. 처음에는 현장에 파견 나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일도 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파견은 위법이라고 고지한 이후, 공장내부에서 벽 제조 공정에만 참여하게 되었다. 퇴사를 하면서 「출국만기보험」을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액에 못 미쳐 차액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차액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사업주는 M이 퇴사 전 3개월 임금액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서 이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답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한 후 마지막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은 용인하였지만,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는 참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였다.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한 결과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완고한 입장이었다.

M은 사업장에서 방음벽을 만드는 작업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분업이 불가피하므로, 자신 혼자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연장 근로는 업무의 양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사안이었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주에게 「퇴직급여보장법」을 설명하고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출석하여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노동청 출석 후 일 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업주와 통화하였다. 근로자의 의도성을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거나 동료의 증언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소송 수행을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업주를 설득하였다.

근로자가 퇴직금 차액의 일부 삭감으로 합의에 동의하여 차액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M 이전에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사업주가 완고한 태도를 견지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평가 및 의의 퇴직금은 퇴사전 마지막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즉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감소한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관리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3개월 전 연장근로를 많이 하여 퇴직금을 고의로 높였다면 충분히 억울해 할 만하다. 사업주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94다8613, 1995.2.28)는 성과급제 형식의 택시기사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많이 올리고(사납금) 곧바로 퇴직한 경우, 고의적으로 높아진 사납금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단순히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높은 것’ 이외에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많아서 임금이 높아진 것은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연장근로가 많았다는 것이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일을 많이 하고 회사의 매출액도 높아졌는데 임금을 체불당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대로 퇴직금이 낮아질 위험성은 근로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할 경우 퇴사 전부터 미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사전의 낮아진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몇 년전 평균임금을 사유발생일 전 1년간의 평균으로 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