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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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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제목 :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남녀 숙소 분리 등 주거안전을 위한 기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미비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기 바람

나.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개발·보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다.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람

라. 사업장 변경 사유에 ‘동료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용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마. 여성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2.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된 상담과 지원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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