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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2020 사건 그 후 : 경찰 '죽음의 갑질' 파장…외국인 아동도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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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46회 작성일 20-12-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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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312

[2020 사건 그 후] 경찰 '죽음의 갑질' 파장…외국인 아동도 '교육권'

◇ 평택서 간부 극단 선택
단순 비관 변사로 묻힐 뻔
상관 징계 조치·순직 절차

◇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교육권 보장 못받는 현실
내년 시범사업 이끌어 내

◇ 산후조리원 영아 학대
영아 뺨 선명한 피멍 자국
수년 간 피해 전모 드러나
 


▲평택경찰서 30대 간부 쓸쓸한 죽음…지휘라인 징계 및 순직 절차

경찰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평택경찰서 30대 간부의 죽음은 자칫하면 조용히 묻힐 뻔했다.

올해 10월17일, 평택경찰서에 근무하던 30대 간부가 출근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3㎞쯤 떨어진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음은 애초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원인을 '신병비관'과 연관 지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건강 문제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다. 30대 간부가 상관들로부터 괴롭힘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유가족은 평소 그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토대로 인천일보는 '30대 간부를 죽음으로 내몬 상관들의 갑질 의혹'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보도 이후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감찰에 나섰다. 평택서 지휘부는 수사라인에서 모두 배제됐다.

현재 30대 간부를 괴롭힌 상관으로 지목된 2명은 직무정지 후 다른 지역으로 각각 인사 조처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30대 간부의 '순직 인정'을 돕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도입 전 75% 수준이던 만 3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90%를 넘긴 지 오래다.

반면, 외국인 아동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육료 부담을 이유로 보육기관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2017 경기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아동 98명 중 22명(22.4%)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았다. 이들 중 68.2%인 15명은 보육료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보육기관을 다니는 아동들은 누리과정 지원비 없이 월평균 27만7000원을 보육료로 부담했다.

인천일보는 외국인 누리과정 지원비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의 추진과정 등을 보도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담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4억1000여만원을 들여 부천과 포천, 안양, 시흥, 과천, 연천, 안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3년째 산후조리원 영아 학대 전모 드러나

산후조리원에서 영아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수원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24일 오후 8시쯤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한 산모는 영아와 함께 모자동실에 있었다. 하지만 산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영아의 한쪽 뺨엔 시퍼런 피멍(사진)이 생겼다. 산모가 이를 발견한 시간은 오후 10시쯤. 불과 두 시간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선 간호사가 영아가 귀여워 볼을 잡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처는 고의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선명했다. CCTV 영상에도 잡히지 않았다.

인천일보가 이를 보도하자 2018년·2019년에도 유사 피해를 겪었다는 산모들 제보가 잇따랐다. 영아들 뺨엔 모두 피멍 자국이 있었다.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고의성이 짙어지는 대목이었다. 산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산후조리원은 급기야 임시 폐쇄됐다.

보도 이후 경찰 수사 역시 속도를 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산후조리원에서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 간호사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산후조리원 대표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