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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경기도,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운영…외국인 주민 부당해고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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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39회 작성일 21-09-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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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기호일보

원문보기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095


경기도,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운영…외국인 주민 부당해고 등 상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는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운영, 활용을 독려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권리 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침해 일시, 주소, 급여명세서, 소장,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해 ‘인권침해 구제 신청’(영문 COMPLAINT FORM)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기관 담당자 이메일(gmhr@gmhr.or.kr)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도내 권역별 고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 상담, 진정 제기 등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박근태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위탁기관인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4건, 올해 7건 등 총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진행한 바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