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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경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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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65회 작성일 21-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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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151


경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역할 톡톡 


지난해 7월 이래 11건 권리 구제 지원 


경기도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이 도내 외국인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외국인주민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 처리를 돕고자 도입됐다.

2일 경기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이래 지난해 4건, 올해 7건 등 총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상담과 권리 구제를 도왔다.

한 사례로 고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A씨는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를 구매했다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국내법 등을 잘 알지 못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센터가 거주지인 고양시와 떨어진 경기남부에 위치해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으로 원격상담이 가능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는 사건접수 후 관련 판례 조사를 통해 A씨가 산 제품이 총포화약법상 허가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를 담당 경찰에 전달해 소명하는 등 A씨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권리 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침해일시, 주소 등의 정보 기재와 함께 급여명세서, 소장,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어 전화나 방문상담보다 신속한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도내 권역별 고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진정 제기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권리 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