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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도, 임금체불·부당해고당한 외국인 주민 구제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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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73회 작성일 21-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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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기호일보

원문보기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203


도, 임금체불·부당해고당한 외국인 주민 구제 적극 나섰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활용 사건 11건 변호사 등 자문 통해 해결
당사자나 사례 알고 있는 도민 누구나 홈피나 이메일로 ‘간편 접수’


경기도가 운영 중인 온라인 진정 접수 시스템을 통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자체 위탁기관인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진정 접수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 지난해 4건, 올해 7건 등 현재까지 총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외국인들의 권리를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 해고 등 다양한 권리침해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에게서 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A씨는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했다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의 온라인 진정 접수 시스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통해 A씨는 호신용 전기충격기가 총포화약법상 허가 대상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하면서 곤경을 면했다.

온라인 진정 접수 시스템은 권리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 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 ‘인권침해 구제 신청’(또는 영문 COMPLAINT FORM)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주소, 침해 일시 및 내용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접수하면 된다.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관 담당자 이메일(gmhr@gmhr.or.kr)로 발송해 접수할 수 있다.

센터는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도내 권역별 고문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쳐 상담하고 진정 제기 등 권리를 구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61)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