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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4.27.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 52.9%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나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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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03회 작성일 18-04-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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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 52.9%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나 본인이 부담

 

-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외국인노동자 산재

-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접근 필요

-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 산재피해자 조사 결과발표

 

산재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인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428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과 51일 세계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208명의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할 때 경험한 어려움은 신청방법을 모름 65.5%, 통역의 부재로 인한 정보전달의 어려움 56.6%, 산재 입증의 어려움 54.4%, 짧은 치료 및 요양기간 44.4%, 사업주의 비협조 42.2%의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산재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2.9%로 신청한 경우를 10% 정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발생율이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들 중 산재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도 36.4%에 달했다.

 

노동부도 가봤고, 무료/유료 변호사 상담 다 해봤는데, 모두 산재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고로 인해 다친 게 아니어서 산재 안 된다고요. 한국은 어디 가든지 안 되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가는데 마다 이야기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근로복지공단 갔는데, 과장님께 산재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안돼요 라고만 했어요.”

 

산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사업주가 아무 설명 없이 신청에 조력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미신청이 18.6%, ‘불법체류나 불법고용을 빌미로 한 거부가 9.3%, ‘외국인임을 이유로 한 거부가 5.5%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 산재피해자들은 적절한 치료와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정해준 병원이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4.5%, 치료 중 월급을 못 받거나 덜 받은 경우가 40%, 치료 중 노동을 강요받은 경우도 39.1%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에 조력했더라도 치료비 중 자부담 부분을 피해자 급여에서 공제하려 하거나, 산재보험 신청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알아서 하라’, ‘다른 회사로 가라며 퇴사를 종용한 사례도 면접조사에서 파악됐다.

 

계속 통증이 있었지만 사업주가 일하라고 해서 반창고로 감고 계속 일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해 줄 것은 없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해하고 했어요. 사업주에게 계속 아프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 가서 너 알아서 하고 다시 이 회사 오지 마. 다른 회사 가라고만 말하여 그냥 계속 일했어요.”

 

치료 및 요양 과정에서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은경우로 47.1%에 달했다. ‘음식 등으로 인한 불편42.3%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선택되었다.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들은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언어, 음식 등의 문화적 차별과 더불어 인종주의, 외국인 신분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다, 산재처리 이후 계속 일 못하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사장이 산재 안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워져요.”

 

사장님에게 말했는데 계속 열심히 일하라고만 했어요. ‘5년 되면 계약 연장해줄게, 따뜻한 물에 소금 풀고 손 담그면 나아진다고 했어요. 말을 잘 안 들으면 ***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치료 및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4.4%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그 가운데 70.9%는 사고가 났던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는 점이다. 사고 사업장은 트라우마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은 산재 이후 사고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고용주와 사측 노무사를 자꾸 괴롭혀서 굉장히 어렵게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고용주 서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같은 기계에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처도 남아 있었는데, 출근을 하면서 다루는 액체 때문에 상처가 따가웠거든요. 처음에는 사업장 변경 안 해줄 것이다, 가고 싶으면 집에나 가라고 했어요. 쉬는 동안에도 사모님이 일주일에 1번씩 와서, ‘일을 안 하면 집에 가거나 나가라고 했어요.”

 


산재 종결 후 경험한 어려움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재요양 승인의 어려움으로서 53.9%였다. 사업주의 동일업무 강요도 50.0%에 달하였다. 산재 치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나 요양이 종결된 경우도 45.7%, 장해보상금이 너무 적었다는 경우도 42.3%였다.

 

산재 피해 외국인노동자들의 45.2%는 산재시 신체적 손상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손실을 지적한 경우는 24.0%였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다는 응답지도 11.1%에 달했다.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산재의 영향력은 1년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으나 평생이라고 답한 경우도 무려 22.6%에 달했다.

 

연구진은 외국인노동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노후 기계 교체, 안전장구 지급과 같은 작업장 환경 개선, 무리한 반복 작업 및 초과 노동과 같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대규모로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한국어 소통 능력, 체류 유형 등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산재의 심각성과 그 해법 모색의 절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조속히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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