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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5.3. “외국인이라 안 돼요” ... 어린이집조차 가기 힘든 외국인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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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34회 작성일 18-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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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안 돼요” ... 어린이집조차 가기 힘든 외국인 아동들

 

- 피부색, 외국인 신분, 한국인 학부모들의 거부감..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의 높은 문턱

- 놀림이나 차별 있어도 참는 것 외엔 선택지 없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 아동 145명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여러 곳 알아봤지만 전부 거절당했어요.”

어린이집에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외국인 원생 있으면 싫어한다고 거부했어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2017 경기도 외국인아동 기본권 실태 모니터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니터링 대상 아동의 국적은 무국적 포함 25개로 매우 다양한 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적 아동의 비율이 63.4%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적 아동의 비율은 36.6%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외국적 아동들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는 73.1%, 미등록 아동은 26.2%였다.

 

조사 결과 외국인 아동 다수가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입소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취학 아동 가운데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22.4%에 달했다. 이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국내 아동비율(1.7%)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육기관에서는 주로 피부색, 외국인 신분, 미숙한 한국어, 비자유무, 한국인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외국적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가기 전에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안 받아줬어요. 비자가 없어서 안 된다, 피부색이 달라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보육료를 부담하기 힘들 거다. 여긴 아프리카 아이가 없다..”

 

보육기관에 어렵게 입소한 경우에도 외국적 아동들은 의사소통(36.7%), 다른 아동들과의 친교(16.7%), 차별(13.3%)과 괴롭힘(10.0%)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외국인 아동의 언어나 외모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원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6살 때 입국해서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 유치원에 다녔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친구한테 빼앗아서 우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가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모든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선생님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걸로 오해하고 혼내셨어요.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들고 가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았어요. 바지에도 자주 오줌 쌌어요. 매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했었어요.”

 

심지어 외국적 아동이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으나 사과나 보상대신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통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교사한테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애가 학대를 받았는데 사과나 보상 같은 걸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젠 다시는 **나라사람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도 외국인임을 이유로 한 놀림, 교우관계 어려움, 차별’(26.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외국인 아동의 부모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자녀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가 차별을 당해요. 같이 노는 친구도 없고, 학교생활을 힘들어 해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아이가 인종차별, 난민이라 차별 받았어요.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의 보육 및 교육과 관련 외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39.2%에 달했다. 외국인 아동의 평균보육료는 277,045원으로 내국인 영유아의 월평균 비용인 122,100원의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외국적 아동 부모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가운데 압도적인 1위는 보육료 부담으로 무려 68.2%에 달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팀장은 외국인 아동들은 보육료라는 경제적 부담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실질적인 한국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국적이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보육 및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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