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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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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44회 작성일 19-02-20 17:07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상담을 지원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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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ㅇ 대상 :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 상담활동가

ㅇ 위촉기간 : 10개월(201931~ 1231)

ㅇ 위촉인원 : 15인 이내

ㅇ 직무내용

- 재직기관 지역의 이주민 인권상담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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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재직 기관의 센터에서 추천한 자

? 3.
위촉배제
?? ㅇ 신청접수일 현재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재직 상담활동가(위촉기간 중 재직기관이 정부 위탁기관으로 변경시 위촉 자동종료)

? 4.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별첨 신청서에 의한 서류로 선정

- 신청 기관당 1명 원칙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도내 지자체별로 인원 배정하여 위촉할 수 있음

???

5.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가. 접수기간 : 2018. 2. 20.() ~ 2. 27.() 17: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접수, 팩스

???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 팩스 : 031-492-9349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9228()까지 개별통지 예정

???. 문 의 처 : 070-4617-4108


? 6. 활동 설명회

ㅇ 대상 : 2019년 신규 위촉자(기존 활동 서포터즈는 참여의무 없음)

ㅇ 일시 : 2019314() 13:30

?? ㅇ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 참고사항

?가. 활동수당 : 50,000(지원상담 1건당)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지침에 따름

?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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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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