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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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44회 작성일 19-02-20 17:07본문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인권상담을 지원할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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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ㅇ 대상 :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 상담활동가
ㅇ 위촉기간 : 10개월(2019년 3월 1일 ~ 12월 31일)
ㅇ 위촉인원 : 15인 이내
ㅇ 직무내용
- 재직기관 지역의 이주민 인권상담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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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ㅇ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ㅇ 재직 기관의 센터에서 추천한 자
? 3. 위촉배제
?? ㅇ 신청접수일 현재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재직 상담활동가(위촉기간 중 재직기관이 정부 위탁기관으로 변경시 위촉 자동종료)
? 4.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별첨 신청서에 의한 서류로 선정
- 신청 기관당 1명 원칙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도내 지자체별로 인원 배정하여 위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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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가. 접수기간 : 2018. 2. 20.(수) ~ 2. 27.(수)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접수, 팩스
???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 팩스 : 031-492-9349
???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19년 2월 28일(목)까지 개별통지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4108
? 6. 활동 설명회
ㅇ 대상 : 2019년 신규 위촉자(※기존 활동 서포터즈는 참여의무 없음)
ㅇ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13:30
?? ㅇ 장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 참고사항
?가. 활동수당 : 50,000원(지원상담 1건당)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나.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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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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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첨부파일
- 2019 이주민 인권상담 서포터즈 위촉 계획 공고_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hwp (0byte)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0 1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