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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염증 검진 미등록 이주민, 통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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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98회 작성일 20-0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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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방문, 검진받더라도 신상정보가 출입국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검진 받는 미등록 외국인의 정보수집이나 의료기관 단속은 하지 않으니,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법무부 발표내용과 붙임문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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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습니다. 

https://bit.ly/393Q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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