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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권역별 고문변호사 위촉공고 (동부, 남부)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32회 작성일 20-12-10 11:41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고문 변호사 위촉 공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고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모집분야

ㅇ 대상 : 변호사

ㅇ 위촉기간 : 202111~ 1231(자문실적에 따라 연임가능)
   ㅇ 위촉인원 : 2(남부: 안산 / 동부:이천, 여주)

ㅇ 직무내용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법률자문

- 외국인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여주지원 활동 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주소 기준으로 판단

   나. 위촉배제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접수기간 : 2020. 12. 10.() ~ 12. 22.()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접수)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다.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01228() 개별통지 예정

- 위촉장 수여 : 20201230() 예정

   라. 문 의 처 : 070-4617-3733

 

5. 참고사항

. 자문수당 : 20만원(월정액)
   . 고문 변호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자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 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자문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름
   . 위촉기간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성남지원 외 지역으로 소속사무소 변경시 자동 위촉해제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12. 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