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경기도,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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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69회 작성일 21-03-08 18: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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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hwp (34.0K) 1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0 10:24:30
- 다국어 공지,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3.0M)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1 17: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