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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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84회 작성일 15-08-24 15:57본문
‘세계 이주민의 날’기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 심포지엄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상황 개선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경기도 거주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결과 발표와 법률전문가, 학자, 민간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고용,의료,자녀교육,주거,사회문화 활동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심각 특히한국에서 나고 자라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자녀의 교육권 침해 상황 심각, 자녀들의 21.8%가량은 학교 입학 거부당한 경험 |
201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심포지엄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오후 2시
▶ 장 소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당(4층)
▶ 주 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2013. 12. 17.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상황개선과 지역사회통합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50만 명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 100명 중 3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외국 국적자들 끼리의 가족인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문화 가족과 달리 정부의 외국인 사회 통합 및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을 위해 특화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12.12.1 설립)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가정 168가구의 인권 상황을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사회 문화’ 5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정주화 방지 및 가족 동반 불허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주객관적인 지역 사회 통합성이나 소속감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의료, 교육, 주거, 지역 사회 활동 등에서 심각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건강권 및 교육권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비중이 58.3%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보육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다.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경험도 무려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당사자인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가 참가하여 비싼 건강보험료 부담, 보육의 어려움, 잔업을 할 수 없어 적은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외국인 가족의 어려움을 직접 증언했다.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해 현재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등록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퇴거시 전세 보증금 반환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정해 변호사(법률사무소 허브)는 더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당위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천부적 권리로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이 신분 불안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 아동의 단속, 구금, 강제퇴거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주아동 기본권 관련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적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접근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전제인 공정증명제도 확보를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기호 교수(성공회대)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단일 부서 설치보다 지자체 주도의 종합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교류 활성화, 새로운 정책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지자체의 사례로 일본 하마마스시의 ‘외국인 자녀 미취학 제로사업’을 소개했다.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및 인권 상황 개선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희 희망의 친구들 의료팀장, 이영아 (사)아시아의 창 상임이사,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지역 사회 통합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두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진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개선 방안들을 향후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문화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심포지엄 순서지 및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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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외국인 근로자 가족 심포지엄_보도자료_홈피용.hwp (0byte)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24 15: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