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주요활동

  • 공지사항

 

[보도자료]14.03.27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45회 작성일 15-08-24 15:59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과 의료 보장 방안 논의

 

3월 27일 오후 2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강의실에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최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과 의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에 대한 인권적 개정방향에 대해 학계법조계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현장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개진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문화 인권조례의 제정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표준조례안의 구체적 개정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및 인권 조례를 중심으로이란주 부천다문화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부천시의 이주민지원조례 제정 과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보육교육의료아동복지 등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으며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와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유관기관 종사자민간단체 종사자학계법조계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3년 실시한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외국인 인권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별첨 프로그램 및 약도

첨부파일